「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6-10-06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핵심 요약

[당선작·핵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규모·위치] 개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 ➊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 ㅇ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

핵심 팩트 (Key Facts)

  • [당선작·핵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 규모·위치] 개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 ➊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 ㅇ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

국토교통부가 2026-10-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 ㅇ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개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 ➊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등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10-06
  • 확인할 원문: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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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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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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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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