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9-1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업 규모·위치]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개정안 설명과 중장기 발전 방안 발제, 작가·건축·지자체 지정토론 진행 토론회는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정안 설명과 중장기 발전 방안 발제, 작가·건축·지자체 지정토론 진행 토론회는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중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 7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작품 설치 권장으로 시작되어 1995년에는 작품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11년에는 작품 설치를 대신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는 등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는 통로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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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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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