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7-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핵심 내용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배경과 의미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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