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업계와 손잡고 여행 서비스 경쟁력 강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2026‑06‑18 발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6개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026‑06‑18(목) 14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참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위 6개 온라인 여행사
- 주제: 여행업계 경쟁력 제고, 바가지요금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현황
문체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계획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자체 대응 방안 요청
문체부는 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사업계가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가격제도 |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 |
| 예약취소 |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 적용 절차 |
| 영업정지 | 숙박업소 가격 미표시·미준수 시 영업정지 시행 기준 |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과제
문체부는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에 등록할 때 반드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비규격 상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전체 관광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 산업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할 점
-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적용 대상 숙박·여행 상품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행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 플랫폼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증 종류와 검증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를 통해 미등록 관광사업자 상품이 차단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