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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2026-08-28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8-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8일 법 시행에 맞춰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
  • 강화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8-28
  • 확인할 원문: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배경과 의미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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