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돼지고기, 관세할당량 12만t 넘었다
재정경제부, 2026‑06‑17 발표 – 수입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현황 점검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17일(수)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 파악 및 현장 애로 청취”를 주제로,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2,000톤에 대해 적용되는 할당관세(세율 25 %→0 %)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개요
- 대상 품목: 수입 냉동 돼지고기
- 적용 세율: 25 % → 0 % (할당관세)
- 적용 기간: 2023년 5월 ~ 12월 (올해)
- 총 물량: 12,000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월 26일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통관·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현장 점검 내용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CJ제일제당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다음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보세구역에서 원활히 반출되어 공장에 입고되는지 확인.
- 제조공정 투입 실태 – 냉동 돼지고기가 실제 가공 라인에 투입되는 비율과 공정 흐름을 파악.
-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인하가 원재료 비용에 반영되어 최종 제품 가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초기 분석.
점검 결과, 대부분의 물량이 정상적으로 반입·가공되고 있으나 일부 유통 단계에서 재고 관리와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 관세 인하 효과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간담회·협의 내용
현장 점검 직후, 육가공업체와 육가공협회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물류 비용 절감 방안, 재고 관리 효율화, 그리고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관리 방침
재정경제부는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 물가 안정을 이루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확인할 점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정책 목표 |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실현되고 있는가 |
| 적용 현황 | 12,000톤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보세구역 반출·공장 입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
| 관리 체계 |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점검 및 추가 대책 마련이 진행되는가 |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