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 Photo by CHUTTERSNAP on Unsplash

정책 · 2026-06-16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재정경제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26.6.16(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26.6.24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 첫 번째,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 세 번째,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추가하였다

배경과 의미

두 번째,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기업, 기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발표인지 구분해서 봅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