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회의·고환율 틈새 불법 외환 0%↓ — Photo by Michael Fousert on Unsplash

정책 · 2026-07-14

6차 회의·고환율 틈새 불법 외환 0%↓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발표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주재자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맡았으며,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

관세청은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5월 말까지 84건, 총 2.4조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수익금, 도박자금 등을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불법 해외송금 등이 해당됩니다.

외환관리 체계 강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른 금년도 신고가 2026년 6월 말 마무리되었으며,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철저한 추징 및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海外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海外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까지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신고대상 | 거주자·내국법인 | | 신고대상 계좌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 | 신고금액 | 5억원 초과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재정경제부의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의 개최와 참석 기관 -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외환관리 체계 강화 방안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572

맥락 짚기

재정경제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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