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효율성 30% 높인다 — Photo by Vida Huang on Unsplash

생활 · 2026-06-30

국유재산 효율성 30% 높인다

재정경제부, 2026‑0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주재)과 행정안전부·조달청·산림청의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례일몰제와 존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최초로 존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는 총 106개이며, 조세연 등 전문연구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존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15조 등 45개 특례 –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조건부 존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7조 등 53개 특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매년 특례 활용 현황 점검
폐지 「발명진흥법」제10조 등 8개 특례 –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

정부는 이번 심의 결과와 추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2. 국·공유재산 교환(안)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안)도 심의되었습니다. 이 안은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재산: 현재 사용률이 낮은 국유지와 활용도가 높은 지방·공공 재산을 중심으로 선정
  • 교환 절차: 사전 평가·협의 → 교환 계약 체결 → 교환 후 관리·운용 계획 수립
  • 시행 일정: 2027년 상반기 파일럿 사업 시작, 2028년 전면 확대 검토
  • 지원 내용: 교환 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지원, 교환 후 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공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가가 보유한 미활용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구조적 개선책으로 기대됩니다.

3.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또한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주기: 3년마다 전면 조사, 1년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조사
  • 감사 대상: 사용료 징수 현황, 양여·임대 계약 적정성, 재산 보전·관리 실태
  • 시행 방식: 내부 감사팀과 외부 회계법인 공동 수행,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
  • 예산: 연간 30억 원(예산안) 확보, 필요 시 추가 배정 가능

이 계획은 국유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 관리와 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상세 내용 – 특례별 연장·폐지 결정 근거와 평가 절차
  2. 국·공유재산 교환(안)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파일럿 사업 일정
  3.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의 예산 배정 및 감사 범위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원문 URL: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417

맥락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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