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생활 · 2026-08-19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행정안전부가 2026-08-1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 월 2 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 월 19 일 ( 수 ) ‘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 후보추천위원회 )’ 를 구성하고 , 오는 26 일 ( 수 ) 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정부 및 법조 · 학계 전문가로 후보추천위 구성 , 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지명 우선 , 후보추천위원회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중수청법 ) 제 9 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 명과 위촉직 위원 3 명 등 총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 이와 함께 ,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법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 특히 ,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천거 대상자 ( 피천거인 ) 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 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 / 가 없어야 한다
  • 중수청법 제 8 조 ( 중수청장 임명 자격 ) 및 제 19 조 ( 결격사유 )
  • 천거 기간은 8 월 19 일부터 8 월 26 일까지이며 ,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
  • 심사 거쳐 3 명 이상 추천 , 차질 없는 출범 지원
  •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한 뒤 적격 으로 판정된 사람 3 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 하며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공개 서면 천거 절차 진행 개인이나 법인 ,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행정안전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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