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정책 · 2026-06-01

12세 이하 자녀도 육아휴직 받는다

행정안전부이 2026-05-26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12세 이하 자녀도 육아휴직 받는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치료 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공포안이 26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 먼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 한다

더 살펴볼 내용

기존 에는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 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 세 이하 또는 초등 6 학년 자녀 를 둔 공무원 도 육아휴직 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 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 ( 학령기 ) 양육 과정 에서 발생 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 하기 위해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행정안전부
  • 발표일: 2026-05-26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