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까지 중수청 운영 규칙 국민 의견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2026-06-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6일까지 중수청 운영 규칙 국민 의견 받는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 이하 시행령안 ) 을 6 월 22 일 ( 월 ) 부터 7 월 6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시행령안에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중수청법 ) 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 후보추천위원회 ’ 가 추천한 후보자 중 ,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 ( 중수청법 제 7 조 및 시행령안 제 7 조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되 , 고소 ‧ 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 ‧ 고발이 있는 경우 ,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 중수청법 제 43 조 및 시행령안 제 12 조 )
-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관계인 ( 고소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변호인 등 ) 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중수청법 제 44 조 및 시행령안 제 13 조 등 )
- ( 중수청법 제 47 조 및 시행령안 제 28 조 등 )
- ( 중수청법 제 49 조 및 시행령안 제 38 조 등 )
배경과 의미
( 중수청법 제 43 조 및 시행령안 제 12 조 )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관계인 ( 고소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변호인 등 ) 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신청·접수형 사안이면 원문에서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