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 · 2026-06-22

7월 6일까지 중수청 운영 규칙 국민 의견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2026-06-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6일까지 중수청 운영 규칙 국민 의견 받는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 이하 시행령안 ) 을 6 월 22 일 ( 월 ) 부터 7 월 6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시행령안에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중수청법 ) 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 후보추천위원회 ’ 가 추천한 후보자 중 ,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 ( 중수청법 제 7 조 및 시행령안 제 7 조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되 , 고소 ‧ 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 ‧ 고발이 있는 경우 ,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 중수청법 제 43 조 및 시행령안 제 12 조 )
  •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관계인 ( 고소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변호인 등 ) 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중수청법 제 44 조 및 시행령안 제 13 조 등 )
  • ( 중수청법 제 47 조 및 시행령안 제 28 조 등 )
  • ( 중수청법 제 49 조 및 시행령안 제 38 조 등 )

배경과 의미

( 중수청법 제 43 조 및 시행령안 제 12 조 )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관계인 ( 고소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변호인 등 ) 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신청이나 접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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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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