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 점용, 이제 즉각 조치한다
행정안전부이 2026-05-26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소하천 불법 점용, 이제 즉각 조치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 반복적 · 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 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아울러 ,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 소하천정비법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 이번 「 소하천정비법 」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행정안전부
- 발표일: 2026-05-26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