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9-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지원·적용 대상] 공식 원문 확인
[핵심 혜택·금액] 공식 원문 확인
[시행·신청 일정] 공식 원문 확인
[주관 기관·신청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가 이번 발표를 확인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과 적용 범위는?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가나다순))’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6건).
-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날짜·금액·현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9-22
- 확인할 원문: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실제 적용 전에 따져볼 조건은?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참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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