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기술 · 2026-07-22

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2일, 개정「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이다.

주요 내용

첫째,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서의 제출·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을 통해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둘째,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도입기관 관리 실태 점검 근거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세부 절차 마련,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 규정, 전파 차단장치 사용 이력 기록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과기정통부가 전파 차단장치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이력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의 절차 등을 담았다.

주요 변경점

다음은 주요 변경점을 정리한 표이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 | 제출·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 |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 세부 절차 마련 | |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 면제 신청 절차 규정 |

효과

개정「전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및 수출 활성화, 내실 있는 전파 차단장치 관리를 통해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및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입법예고 기간: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주요 내용: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3.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566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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