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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2026-09-11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 특별법·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

발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2026년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SMR 특별법이 2026년 3월 제정된 이후, 연구·개발·실증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AI 기술 확산, 데이터센터 급증, 산업 전기화 등으로 무탄소·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도 SMR 개발·실증·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장기 로드맵과 맞물려, 에너지 전환 시기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 확인할 내용
시행일 2026‑09‑11
법명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표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지원체계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 기획, 법·제도 개선
참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민간 기업·연구기관 등

지원 및 추진 체계

SMR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첫째,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시험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둘째, 실증·시범 사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해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셋째,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해 설계·실증을 가속화하고, 필요 시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SMR이 실제 전력망에 투입될 때 기술·안전·경제성 모두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SMR 특별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
  2. 7대 SEED 프로젝트 내 SMR 관련 세부 목표와 예산 배정
  3.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참여 기관 명단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65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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