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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26-06-22

미 연방거래위원회, 해충 방제 업체 경업 금지 조치 승인

발표 내용

2026년 6월 22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미국 최대 해충 방제 기업 중 하나인 롤린스(Rollins Inc.)에 대해 최종 동의 명령(Final Consent Order)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롤린스가 전국 18,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현재·전 직원에게 적용해 온 경업 금지(Non‑Compete) 계약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FTC는 롤린스가 직원들의 직업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세부 내용

FTC는 롤린스가 거의 모든 직원에게 경업 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며, 계약 내용은 퇴사 후 2년 동안 해충 방제 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은 롤린스가 미국 전역에 보유한 700여 개 매장 중 하나를 기준으로 반경 75마일 이내에서 해충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FTC는 이러한 조항이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거나 자체 사업을 시작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명령에 따라 롤린스는 현재와 과거 직원 모두에게 경업 금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됩니다.

숫자와 일정

  • 대상 직원 수: 18,000명 이상
  • 경업 금지 기간: 퇴사 후 2년
  • 제한 거리: 평균 75마일(약 120 km) 이내
  • 발표일: 2026‑06‑22
  • 위원회 투표 결과: 2 대 0 찬성

FTC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위와 같은 투표 결과로 최종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독자가 볼 부분

경업 금지 계약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고용 관행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직원에게 유사한 제한을 두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사례는 한국 기업·노동자 모두에게 ‘경업 금지 조항이 경쟁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후 2년이라는 긴 제한 기간과 75마일이라는 지리적 범위는 한국 기업이 계약 조항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원문 확인

아래 표는 발표 내용의 핵심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기관 미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발표일 2026‑06‑22
원문 제목 FTC Approves Final Consent Order in Pest‑Control Noncompete Matter
대상 기업 Rollins Inc. (미국 최대 해충 방제 업체 중 하나)
주요 조치 경업 금지 계약 집행 중단 및 직원 통지 의무 부과
직원 규모 18,000명 이상
제한 기간 퇴사 후 2년
제한 거리 평균 75마일(≈120 km) 이내
위원회 투표 2 대 0 승인

자세한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