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Files Amicus Brief t 관련 대표 이미지

정책 · 2026-08-21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Files Amicus Brie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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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2026년 8월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Amgen이 생물학적 의약품 Enbrel 의 특허 출원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시장 독점을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독점 소송에 법적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TC는 “특허 출원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반독점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브리핑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 인하와 경쟁 촉진이라는 위원회의 핵심 목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용

  • 소송 배경: 메릴랜드주 CareFirst와 그 계열사가 Amg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Amgen이 아직 심사 중이던 특허 출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Enbrel에 대한 특허 청구항을 확보해 경쟁 약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쟁점: 원고는 Amgen의 행위가 셔먼법 제2조(독점적 지위 남용)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Amgen은 특허 출원 자체는 반독점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이후 특허청(USPTO)에서의 출원·심사와 연방 법원에서의 특허 집행이 Noerr‑Pennington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FTC 입장: FTC는 “특허 출원권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특허 범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반독점 위험”이라며, Noerr‑Pennington 면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로비 행위에만 적용되고, 민간 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브리핑 제출: 이번 의견서는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내부 투표 결과 2‑0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숫자와 일정

항목 내용
발표 기관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발표일 2026‑08‑21
소송 당사자 CareFirst of Maryland Inc.·계열사 vs. Amgen
법원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 제4순회 항소법원
위원회 투표 2‑0 승인

한국 독자가 볼 부분

  1. 특허 출원권 자체가 경쟁 제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특허법·공정거래법 적용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 전략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FTC의 입장은 우리 기업·규제당국이 유사 사례를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2. Noerr‑Pennington 면책 범위에 대한 FTC의 해석은 “정부 정책에 대한 로비는 면책되지만, 민간 간의 특허 출원권 매매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한국 기업이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활용할 때 반독점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경고합니다.
  3.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이 제한될 경우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며, 이는 한국 내 고가 의약품 수입·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FTC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맥락 짚기

미국정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2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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