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생활 · 2026-06-08

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고용노동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마련하고 배포하였다. 이 수칙은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주는海外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방수칙의 배경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확인할 점

고용노동부의 예방수칙은 사업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노동자는 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가 정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사업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예방수칙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고용노동부의 예방수칙은 사업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노동자는 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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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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