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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5-29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개정안은 5월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로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선,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되어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로, ’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더 살펴볼 내용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하여 재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중견·중소기업의 노동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