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026‑07‑02 발표 · 2026년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식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목) “2027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주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제3차·제4차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3·제4 차 수정안 주요 내용
노동자 측(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측(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제3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안) | 11,800원 (2026년 대비 14.4% 인상) |
| 제3차 수정안 – 사용자위원(안) | 10,390원 (2026년 대비 0.7% 인상) |
| 제4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안) | 11,700원 (2026년 대비 13.4% 인상) |
| 제4차 수정안 – 사용자위원(안) | 10,410원 (2026년 대비 0.9% 인상) |
제3차 수정안은 근로자 측이 제시한 11,800원으로, 전년 대비 14.4%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10,390원을 제안해 0.7% 정도만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 측이 11,700원(13.4% 인상), 사용자 측이 10,410원(0.9% 인상)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만, 모두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향후 일정 및 절차
제12차 전원회의는 2026년 7월 7일(화) 오후 3시, 동일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제3·제4 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공식 발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 부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책임자: 사무국장 정상희 (전화: 044‑202‑8402)
- 담당자: 주무관 최미리내 (전화: 044‑202‑8406)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회의 일시·장소 – 2026년 7월 2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 제출된 수정안 상세 수치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의 제3·제4 차 안
- 담당 부서·연락처 – 사무국장 정상희, 주무관 최미리내의 전화번호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381
맥락 짚기
고용노동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