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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5-26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가 2026-05-26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원회의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그 밖에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논의했다.
  • 5.12.(화), 노·사 이해관계자 10명 의견 청취, 5.19.(화) 사업장 2개소 근로자․사업주 의견 청취 ** 5.21.(목)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심사 제3차 전원회의는 6.4.(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5.26.(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6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