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발표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6‑09‑08(화)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주요 내용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9‑18 시행)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회의 소집 절차 | 위원회 회의 소집·통보 방법 및 일정 관리 |
| 실무위원회 | 위원 수 30인 이내, 위원 임명·위촉 절차 |
| 발전협의회 | 위원 수 20인 이내, 운영 규정 |
| 분야별협의회 | 위원 수 15인 이내, 분야별 전문성 확보 |
이와 같이 위원회별 인원 제한과 임명·위촉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차별 해소와 고용 질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존 대통령령에서 정의된 청년 연령(15세~29세)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15세~34세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돼 있던 청년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책 대상 청년층의 범위를 일관되게 맞추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고용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경기 회복 속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 실업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복지 수준에서 정규직과 격차가 커져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업 시장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수립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청년 연령 상향은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와 더불어, 장기적인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경력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고용의 질 향상,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그리고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청년 연령을 15세~34세로 확대한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삭제 내용
- 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인원 제한 및 위원 임명·위촉 절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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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