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무조정실이 2026-04-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참석)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ㅇ 이번 회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25년 9개소 → ’26년 19개소)등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도 강화한다.
-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합 및 근로조건 저하(정체)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더 살펴볼 내용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기존노동감독관 → 추가선원노동감독관)하고,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4-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