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이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일명 ‘삼행시’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 B씨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 ㅇ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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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좌주명 표시 : 홍길동 → 홍길동(단체) ㅇ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