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책 · 2026-06-11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국무조정실이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으며, 6월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ㅇ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