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무조정실이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 성과관리ㆍ환경정책ㆍ공공투자ㆍ해양플랜트ㆍ폐기물ㆍ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ㅇ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7-16
- 확인할 원문: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배경과 의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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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무조정실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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