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무조정실이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 성과관리ㆍ환경정책ㆍ공공투자ㆍ해양플랜트ㆍ폐기물ㆍ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ㅇ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7-16
- 확인할 원문: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배경과 의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국무조정실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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