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 · 2026-09-11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머니투데이(‘26년 9월 11일 보도)에서 제기된 “임장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인중개사가 현장 방문(임장) 시 ‘1건당 2만원’이라는 금액을 별도 보수로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익 구조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매물 검색·조회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현장 방문 서비스의 가치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장비”라는 새로운 비용 개념이 등장하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규칙 아래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머니투데이는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재 보도를 내보냈으며, 특정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하면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해석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임장비 명목의 보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 제36조(자격 정지), 제38조(등록 취소), 제39조(업무 정지):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제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

위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등록 취소·업무 정지 등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장비를 명목으로 한 부당한 금전 수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구분 확인할 내용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보수·실비 초과 금지)
금지 행위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
위반 시 처벌 제36조·제38조·제39조(행정처분)·제49조(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머니투데이 보도 ‘집 맘에 안 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 …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2026‑09‑11)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9조의 구체적 조문 내용
  3. 국토교통부 원문 보도자료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302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맥락 짚기

국토교통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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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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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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