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법무부가 2026-05-0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 ‧ 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 ‧ 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인권침해 사항은‘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3.9.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 운영중 정성호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0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