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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5-2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법무부가 2026-05-2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였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개선) 37개 전 체류자격 접수 가능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되었고(39일→19일)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되어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천안출장소 관할 등록 대행기관 : 84개 ※ 대행기관 접수 현황 : (기존) 월평균 15건 → (현재) 월평균 40건

더 살펴볼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였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2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