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생활 · 2026-03-17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가 2026-03-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 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대통령령ㆍ11개 부령 ②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대통령령ㆍ11개 부령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그리고 법령상 등록ㆍ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명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3-1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