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생활 · 2026-01-22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법제처·감사원, 2026‑01‑22 발표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2026년 1월 22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방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무원과 국민이 법령·정책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사전 점검을 요청해 문제 소지를 미리 확인받는 자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기관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협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의견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743만 건의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이 구축돼 있어, 다양한 법적·행정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개방 대상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 전체
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모바일·PC) 검색창에 “사전컨설팅” 입력
기대 효과 공무원의 사전 점검 부담 경감, 국민의 행정 투명성 향상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무원은 정책·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를 손쉽게 찾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열람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존 사례를 참고해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확인할 점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키워드로 검색해 실제 의견서가 정상적으로 열람되는지 확인합니다.
  2. 열람 가능한 의견서의 범위(전체·일부)와 최신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합니다.
  3. 공무원·시민이 해당 의견서를 활용해 정책·행정 판단을 내릴 때, 구체적인 활용 절차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합니다.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0831

원문

맥락 짚기

법제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4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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