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협약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6‑18(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참석기관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 협약일 | 2026‑06‑18 |
| 주요 목적 | 외국인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협업 체계 구축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복잡한 법령을 교통·복지·가정·노동 등 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총 12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자형 360건
- 카드뉴스형 220건
- 인포그래픽형 40건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스마트폰, PC 등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의견 반영 사례
법제처는 그동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6‑03‑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즉시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제작·배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6‑07‑중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며, 외국인 거주자가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6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법령 접근성 강화 – 외국어 번역본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입니다.
- 현장 맞춤형 서비스 –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예: 중고거래 피해 예방)를 신속히 반영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 협업 기반 지속 성장 – 정기적인 의견 교환 및 공동 홍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향후 법제처는 2026‑12‑까지 제공 언어를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분야(예: 주거·교육) 법령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배포할 계획입니다.
확인할 점
- 법제처와 6개 외국인 지원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주소와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자료 종류 및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 중고거래 피해 예방 콘텐츠는 언제, 몇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입니까?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