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생활 · 2026-06-18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협약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6‑18(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참석기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협약일 2026‑06‑18
주요 목적 외국인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협업 체계 구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복잡한 법령을 교통·복지·가정·노동 등 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총 12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자형 360건
  • 카드뉴스형 220건
  • 인포그래픽형 40건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스마트폰, PC 등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의견 반영 사례

법제처는 그동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6‑03‑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즉시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제작·배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6‑07‑중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며, 외국인 거주자가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6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법령 접근성 강화 – 외국어 번역본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입니다.
  2. 현장 맞춤형 서비스 –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예: 중고거래 피해 예방)를 신속히 반영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3. 협업 기반 지속 성장 – 정기적인 의견 교환 및 공동 홍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향후 법제처는 2026‑12‑까지 제공 언어를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분야(예: 주거·교육) 법령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배포할 계획입니다.

확인할 점

  • 법제처와 6개 외국인 지원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주소와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자료 종류 및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 중고거래 피해 예방 콘텐츠는 언제, 몇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입니까?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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