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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3-06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법제처가 2026-03-06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초ㆍ중등교육법」, 3.
  • 시행)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더 살펴볼 내용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 조성 등 추진(「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3-06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