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예산부수법안 16건과 일반 제·개정 법률안 1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 출산·육아·예체능 지원 확대
소득세법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사회적기업 지원 – 세율 인상과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의 세율을 1%p 인상했습니다. 구간별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
| 1 | 2억원 이하 | 10% |
| 2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3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 4 | 3천억원 초과 | 25% |
동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받는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 내용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논란이 있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주자가 배당성향·배당금액 증가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14%~30%의 별도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맞벌이 부부·다세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35개 법률 공포안 중 예산부수법안 16건과 일반 제·개정 법률안 19건의 상세 목록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전문 텍스트와 시행 일정
- 법제처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원문 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5311) 및 추가 자료
※ 자료 출처: 법제처
맥락 짚기
법제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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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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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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