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 2025‑12‑22 발표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완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12월 22일, 2024년 12월에 처음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법령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와 지식그래프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고도화 내용
- 검색 정확성·활용성 강화
기존에는 정확한 법령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었지만, 고도화 이후에는 일상 언어(예: “애견”, “어린이 보호구역”)만 입력해도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 AI 기반 연관 법령 자동 추천
특정 조문을 검색하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상위·하위 법령뿐 아니라, 자동 분석·추천된 관련 조문까지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검색 시 AI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함께 제시합니다. - 지식그래프 시각화 검색
‘애견’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연관 개념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는 단계별로 선택해 최종 법조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성 확대
법제처는 이번 고도화를 통해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손쉽게 법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색창에 일상 언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지식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연결된 개념을 제시해 탐색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또한, 한 화면에 연관 조문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안상현 기획조정관은 “이번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가적인 시각화 도구와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고도화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일정 및 담당 부서
- AI가 자동 추천하는 연관 법령의 선정 기준
- 지식그래프 기반 시각화 검색의 기술적 구현 방식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발표 기관 | 법제처 |
| 발표일 | 2025‑12‑22 |
| 발표 주제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기능 제공 |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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