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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1-27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가 2026-01-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1-27
  • 확인할 원문: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배경과 의미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