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사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12‑10(수)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지식재산처·우주항공청 등 19개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법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령입안지원제도’ 활용 방법과 주요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령입안지원제도 소개
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입안 단계에서 겪는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정확히 법령에 반영하도록 돕기 위해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19개 부처) |
| 지원 내용 | 입안 단계 법리 검토, 정책·법령 연계 점검, 사례 공유 |
| 시행 방식 | 법제처 입안지원 부서와 협업, 필요 시 원스톱 입법지원 연계 |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일괄 진행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가 단축되고, 입법 일정이 촉진되어 정책 실행 속도가 높아집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입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원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법령입안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
-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적용 사례 및 성과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의 발언 전체 내용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417
맥락 짚기
법제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