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농식품바우처 혜택↑ 현장 간담회
법제처가 2026-01-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월 23일, 농식품바우처 혜택↑ 현장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3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1-26
- 확인할 원문: 1월 23일, 농식품바우처 혜택↑ 현장 간담회
배경과 의미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