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생활 · 2025-12-18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행사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12‑18(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행정 법제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수사례 선정 현황

법제처는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법제 사례를 발굴·시상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그 중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담당 기관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행사일 2025‑12‑18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참석기관 외교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원자력안전위원회·지식재산처
우수사례 수 6건 (전체 발굴 사례 114건 중)

주요 내용 및 성과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담당자들은 각각 법제 입안·정비·해석 과정에서 적용한 적극행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간소화: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전자화 비율을 30% 이상 확대한 사례
  • 규제 혁신: 신산업 분야 규제를 재검토해 15개 규제를 완화·폐지한 성과
  • 시민 참여 확대: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을 도입해 연간 5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기관은 발표를 통해 추진 배경, 구체적 실행 절차, 그리고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국민 편의 증대라는 공통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법제처 지원 방안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국 행정기관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제공
  2. 전문가 컨설팅 확대 – 법제 개정·해석 단계에서 현장 담당자와 1:1 매칭 지원
  3.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 – 연 2회 이상 개최해 최신 정책 트렌드와 법제 적용 노하우 공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법제처는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우수사례 6건의 구체적 내용(각 기관이 발표한 사례 상세)
  • 2025년 발굴된 114건 사례 전체 목록(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김진 법제정책국장의 발언 전문(행정 혁신에 대한 비전)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5744

맥락 짚기

법제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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