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활 · 2026-09-17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제화 발표 (2026‑09‑1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9월 17일(목) 제43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경조사·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 돌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2023년 4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5년 본사업 전환을 거쳐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 법률 개정은 그 기반을 헌법·법률 수준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과도 연계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확인할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보호자의 입원·경조사·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제공
긴급돌봄센터 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시점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 연혁 2023년 4월 시범사업 시작 → 2025년 본사업 전환 → 2026년 법제화 추진

향후 추진 계획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 모델을 정교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법률 개정 절차 –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되는 구체적인 일정
  2. 긴급돌봄서비스 정의 –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따른 24시간 지원 내용 및 대상 범위
  3. 민간 위탁 운영 방안 –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법적 근거와 기대 효과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225

맥락 짚기

보건복지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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