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 Photo by Omar:. Lopez-Rincon on Unsplash

정책 · 2026-06-05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수립,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로드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 확대(현임종기→확대말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보완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기되었다.

더 살펴볼 내용

제7기 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