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제화 발표 (2026‑09‑1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9월 17일(목) 제43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경조사·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 돌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2023년 4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5년 본사업 전환을 거쳐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 법률 개정은 그 기반을 헌법·법률 수준으로 확고히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과도 연계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의 입원·경조사·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제공 |
| 긴급돌봄센터 | 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시행 시점 |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사업 연혁 | 2023년 4월 시범사업 시작 → 2025년 본사업 전환 → 2026년 법제화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 모델을 정교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법률 개정 절차 –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되는 구체적인 일정
- 긴급돌봄서비스 정의 –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따른 24시간 지원 내용 및 대상 범위
- 민간 위탁 운영 방안 –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법적 근거와 기대 효과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225
맥락 짚기
보건복지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