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04-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ㅇ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살펴볼 내용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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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성평등가족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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