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2026-09-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업 규모·위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업주와 종사자는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업주와 종사자는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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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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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9-14
- 확인할 원문: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성평등가족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