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성평등가족부가 2026-04-2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위촉된 제8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정부 주요
-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심의하고, 전문가 제안 등을 바탕으로 2026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더 살펴볼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다.
개선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등이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2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