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 2026-05-07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가 2026-05-0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다
  •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가족 정책 추진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살펴볼 내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ㅇ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5-0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