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외교부가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여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외교부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