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1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 살펴볼 내용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 ❶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1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