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생활 · 2026-06-04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은 ❶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❷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❸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❹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 ❶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 이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을 줄이면서,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 생략에 따른 실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살펴볼 내용

❷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23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해 국민에게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제공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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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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